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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예식 - 일러두기

경신성성 교령
 
자모이신 교회는 장례예식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을 하느님께 맡겨드릴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희망을 북돋아 주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후일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는 믿음을 천명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례헌장에서 장례예식을 수정하여 신자들의 죽음이 내포하고 있는 파스카의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하고 어린이들의 장례 미사도 따로 제정하라고 명하였다(81-82조)
 
이러한 예식을 전례헌장 집행위원회에서 준비하여, 여러 지방에서 실험적으로 시행해 보았다. 바오로 6세 교황께서는 마침내 이 예식을 그의 사도적 권한으로 인준하여 공포하라고 명하고, 로마 예식서를 사용하는 모든 이가 앞으로는 이 예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경신성성은 교황의 명을 받아 장례식 순서를 공포하며 1970년 6월 1일부터 사용하도록 결정하였다.
 
1970년 6월 1일까지는 라틴어로 장례식을 거행하는 경우에 이 예식을 사용하든지, 현행 로마 예식서의 예식을 사용하든지 자유이나, 그날부터 이 새 예식만 사용하여야 한다.
 
각 주교회의는 그 지역 언어로 이 예식을 번역하여 경신성성의 확인을 받은 후 1970년 6월 1일 이전이라도 새 예식을 사용하기 시작할 날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이에 반대되는 아무런 규정도 허용되지 않는다.

경신성성에서 1969년 8월 16일 성모 승천 대축일에

일러두기

I. 그리스도교 장례식의 참된 뜻
 
1. 교회는 그 자녀들의 장례 예식을 통하여,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경축하며, 세례를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하여 생명으로 옮아가게 된다. 이를 위해 신자들의 영혼을 씻어 주고, 성인성녀들과 뽑힌 이들과 함께 천국에 들게 하며, 복된 희망을 품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육신의 부활을 기다리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죽은 이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파스카 제사인 미사를 봉헌하며 기도와 전구를 드림으로써, 서로 통공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상호 영적으로 도와주며 위로하게 되는 것이다.
 
2. 신자들의 장례식을 거행하는 데에 교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강조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 하지만 죽은 이에 대한 그 시대와 지역 사람들의 정신과 풍습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가문의 전통이나, 지역적 풍습이나, 장례위원회 구성 등에서 좋은 점이 있다면 다 받아들이도록 하고, 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장례에서 복음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파스카 신비에 대한 신앙과 복음정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변경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3. 불필요한 장식은 당연히 피해야 한다. 하지만 성령의 궁전이 되었던 신자의 시신을 존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죽음과 매장 사이의 중요한 순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신앙을 강조하고, 전구의 기도(supplicationes)를 바쳐야 한다. 중요한 순간은 지역 관습에 따라 다음의 것들을 나열할 수 있다. 곧 ①망인의 집에서의 밤샘, ②입관예절, ③장례 미사, ④묘지까지의 운구 등이다. 이 순간들에는 가족은 물론이며 가능하다면 지역 공동체의 교우들까지 한 자리에 모이며, 말씀 전례를 통해 희망과 위로의 말씀을 듣고, 미사를 봉헌하고, 마지막 고별의 인사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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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예식서의 구성
 
4. 각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례식 순서는 다음의 세 가지 양식들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가) 제1양식은 망인의 집, 성당, 묘지 예식 등 세 장소에서 예식을 거행할 때 사용한다.
나) 제2양식은 묘지경당과 무덤 예식 등 두 장소에서 예식을 거행할 때 사용한다.
다) 제3양식은 망인의 집에서만 거행하는 한 장소에서의 예식을 거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5. 제1양식은 이전 로마 예식서(Rituale Romanum)에 나오는 장례식과 온전히 동일한 것이다. 특히 시골에서 제1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망인의 집'과, '성당', '묘지' 등 세 곳에서 예식을 거행하며, 각각의 중간에 행렬이 있다. 그러나 이 행렬은 특히 도시(주거밀집지역)에서는 보통 잘 이루어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여러 이유로 부적합할 수 있다. 또한 성당과 묘지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고 성직자가 거기까지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망인의 집과 묘지에서의 예식은 흔히 거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사제나 부제가 없는 경우, 신자들은 일정한 시편과 기도문을 외는 것(연도 등)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것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집과 묘지에서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다.
 
6. 제1양식에서 성당에서의 예식 중에 장례미사도 포함된다. 장례미사는 파스카 성삼일, 대축일, 대림과 사순과 부활시기의 주일에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다른 날로 옮겨서 거행하는 것이 좋다. 사목적 이유로 미사 없이 성당에서 장례식을 거행하는 경우라도 '말씀 전례'는 의무이며, 독서와 노래는 장례미사의 것을 사용한다. 미사는 다른 날을 택하여 거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당에서 거행하는 장례식에는 미사의 유무과 관계없이 '말씀 전례'와 '고별식'(사도예절)은 반드시 거행하여야 한다.
 
7. 제2양식은 '묘지 경당'과 '묘지' 두 장소에서 거행하는 장례식이다. 이 양식에는 미사가 없는 것이 보통이지만, 미사는 장례 전이나 장례 후 다른 날 시신을 모시지 않은 상태에서 봉헌한다.
 
8. 제3양식은 '망인의 집'에서 거행하는 장례식이다.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불필요한 것이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필요할 것이다. 이로 인해 제3양식은 따로 취급하지 않고 몇 가지 지시사항만 제시하고 있다. 망인의 집에서 예식을 거행할 경우 말씀 전례나 고별식은 앞 양식들에서 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각국 주교회의는 여기에 대해 별도의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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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 나라 풍습과의 조화
 
9. 로마 예식서에 따라 지역적 특수 예식서를 만들 경우에 각국 주교회의는 세 가지 양식을 다 넣든지, 그 순서를 바꾸든지, 일부 양식을 제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주교회의의 판단에 따라 지역적 필요에 부응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IV.  고별식의 바른 이해
 
10. 장례미사 끝에는 고별식이 있다. 이 예절은 영혼을 정화하는 예식이 아니다. 영혼의 정화는 오히려 미사성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고별식은 시신을 발인하기 전 또는 매장하기 전에 신자 공동체가 마지막으로 떠나가는 고인에게 하는 작별인사의 예식이다. 죽음으로 인해 서로 갈라지는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 신비체의 지체인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을 이루고 있으므로, 죽음 자체가 서로를 아주 갈리게 할 수는 없다.
 
고별식의 순서는 ①사제의 권고로 시작하며, ②잠시 침묵의 기도가 계속된다. ③이어서 성수를 뿌리고 향을 드리며 ④고별의 노래를 부른다. 이 고별노래는 적당한 가사에 적절한 곡조를 붙여서 모든 교우들이 부름으로써 고별식이 장례식 전체에서 절정에 이르는 것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고별식에서 '성수 뿌리는 예식'은 세례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게 된 것을 되새기는 것이며, '향을 드리는 예식'은 고인의 육신이 성령의 궁전이었음을 기억하게 하는 표지이다.
 
고별식은 시신을 모시고 거행하는 장례식 때에만 할 수 있으며, 시신 없는 고별식은 거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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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장례식에서 중요시해야 할 독서와 시편
 
11. 고인에 관한 장례식이나 일반기도나 모든 예식에 있어서 하느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 독서들은 파스카 신비를 선포하고, 하느님 나라에 다시 모일 희망을 북돋아 주며, 고인에 대한 효심을 일으켜 주고, 그리스도교 생활의 증거를 보이도록 권고한다.
 
12. 교회는 고인을 위한 예식을 통해 고통을 표현하며 또한 신뢰심을 효과적으로 북돋아 주기 위해 시편의 기도를 사용한다. 따라서 사목자들은 신자들을 잘 교육하여 장례식에 사용되는 시편들 가운데 최소의 것이라도 깊이 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한다. 사목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여러 성가들을 부를 때에도 성경의 말씀을 생생한 감정으로 맛들이며, 예식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
 
13. 고인을 위하여 공동으로 기도드릴 때에 신자들은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어른 망인일 경우 하느님 곁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구하며, 죽은 어린이일 경우 세례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미 행복을 얻어 누리게 되었다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망인의 부모, 특히 죽은 어린이의 부모를 위해서, 그들이 고통 중에서도 신앙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14. 여러 가지 이유들, 곧 특수법에 의해서나 헌금행위의 조건에 의해서나 일정한 관습에 의해서, 장례식 때나 또는 장례식 외에 위령 성무일도를 바치는 전통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존속시키며 합당한 열성으로 바쳐야 한다. 현대의 생활 조건과 사목적 환경에 따라 위령 성무일도 대신에 밤샘기도 같은 말씀 전례를 거행할 수 있다(27-29항 참조).
교회법 1183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도 장례식이 허용된다.
 
가) 예비자가 사망했을 때에도 그리스도교 신자로 여겨져 장례식을 거행해야 한다.
나) 부모가 어린이를 영세시키려 했으나 영세하기 전에 죽은 어린이도 교회의 장례식을 치러도록 교구 직권자는 허락할 수 있다.
다) 가톨릭이 아닌 교회나 교회 공동체에 등록한 세례받은 자들에게 그들의 교역자가 구해질 수 없다면, 다만 그들의 반대 의사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교구 직권자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교회의 장례식이 허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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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그리스도교 매장의 정통성
 
15. 그리스도교 전통에 따라 흔히 시신은 매장한다. 다만 자신의 시신을 화장해 달라고 청했을 경우, 그것이 신자생활에 어긋나는 이유에서 청한 것이 아니라면, 교회 장례식을 거행한다.
 
장례식은 그 지방에서 사용되는 예식서에 따라 거행하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땅에 묻히시기를 원하셨으므로, 신자들의 시신을 매장하는 것을 화장보다 더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하며, 신자들 편에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악한 표양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다른 적당한 장소가 없으면, 묘지 경당과 무덤 앞에서의 예식을 화장장 안에서 거행할 수 있으나, 악한 표양과 종교적 무관심만은 지혜롭게 피해야 한다.
 
 
VII. 고인에 대한 의무와 직무
 
16. 하느님 백성에 속하는 모든 이는 장례식 거행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의 의무를 다하도록 명심해야 한다. 장례식을 마련하는 부모와 친척과 친지들, 신자 공동체, 특히 사제는 교우들의 신앙을 길러 주고 위로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장례예식을 주관하고 미사를 봉헌한다.
 
17. 또한 사제를 중심으로 모든 이가 장례식에서 고인을 하느님께 맡겨 드리고, 특히 사제는 참석자들에게 희망을 일으켜 주고, 파스카의 신비와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길러 주며 자모이신 교회의 사랑과 신앙의 위안을 제공하여 믿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면서, 또한 슬퍼하는 이들의 마음에 용기를 심어 주도록 해야 한다.
 
18. 장례식을 준비하고 정돈하는 데에 있어 사제들은 각 고인의 인품과 죽은 환경과 더 나아가 가족들의 슬픔과 신앙생활의 필요를 친절히 염려해 주어야 한다. 특히 전례 예식에 참여하여 주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신앙을 갖지 않는 이들이나 냉담 교우나 신앙을 잃은 듯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 사제들은 이들 모두를 위한 복음의 봉사자이기 때문이다.
 
19. 미사 없는 장례식은 부제도 집전할 수 있다. 사목적으로 필요하다면, 주교회의는 사도좌의 허가를 받아 평신도에게 장례식 집전을 맡길 수 있다. 사제도 부제도 없는 경우 제1양식에서 망인의 집 예식과 묘지 예식, 특히 밤샘 기도는 평신도들이 거행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20. 장례식 거행에 있어 전례상의 직무, 성품성사에서 유래되는 구별과 전례법상 국가 지도자들에게 마땅한 존경의 표시 외에는 개인의 인격이나 신분 등에 따라 예식 거행과 외적 장식의 차별을 결코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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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주교회의가 정해야 할 적응
 
21. 전례헌장(63항 나)에 의해 주교회의는 로마 예식서에 준하는 지역교회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특수 예식서를 만들 수 있다. 그 회의록을 사도좌에 보내어 확인을 받은 다음 일정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적응에 대해 주교회의가 할 일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에 나열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적응을 결정할 수 있으며,
나) 민족의 특성과 전통에서 어떤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신중히 검토하고 유익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적응을 사도좌에 보고하여 그 동의를 얻은 다음 적응을 도입하고,
다) 기존 특수 예식서에 포함된 고유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전례헌장과 현대 조건에 맞는 것이라면 그대로 유지하거나 또는 그것을 변경하고,
라) 예식서를 자기 언어와 문화에 맞추어 번역하고, 필요한 경우에 거기에 적합한 음악을 붙이며,
마) 로마 예식서의 일러두기를 적합하게 고치든지 보충하여, 집전자들이 예식을 완전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집전할 수 있도록 하며,
바) 주교회의의 감독 하에 전례서를 출판할 때 각 항목의 순서는 사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정리하며 이 표준 예식서에 포함된 요소는 어떤 것도 생략하지 말아야 한다.
 
또는 주의사항이나 항목을 보태어야 한다면, 그것은 로마 예식서의 본문과 주의사항과 구별되는 서체로 드러내야 한다.
 
22. 장례예식서를 준비하는 데에 주교회의가 해야 할 일은,
 
가) 상기의 9항에 지적한 대로 한 양식이나 여러 양식의 순서를 정하고,
나) 본 예식의 중요 부분을 제7장에 제시된 본문과 바꿀 수 있으며,
다) 로마 예식서가 여러 양식을 제시하고 있을 때, 그중 한가지를 선택하거나 또는 필요하다면 상기의 21항 바)에서 지적한 대로 동일한 종류의 다른 양식을 보태어 주고,
라) 상기 19항에 따라 평신도에게 장례식 집전을 맡길 수 있는지 판단하고,
마) 사목적 이유가 있다면, 성수뿌리는 예식과 향 드리는 예식을 생략하거나 다른 예식으로 바꿀 수 있으며,
바) 장례식을 위한 제의나 가파의 색깔을 정하는 것도 들 수 있다. 이 색깔은 그 민족성에 따라 인간사고에 어긋나지 않고, 파스카의 신비로 조명받은 그리스도교적 희망을 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더욱 잘 드러내기 위해 소박한 '백색'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정서에 더욱 적합할 것이다(1970년 6월 임시주교회의 결정). 제대에는 꽃을 장식하지 않으며, 오르간이나 다른 악기는 성가를 지탱해 주는 정도로 사용한다(성음악 훈령 6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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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장례식 준비를 위한 사제의 직무
 
23. 사제들은 여러 환경에 따라, 상가와 신자들의 의견을 들어 예식거행 가운데 사제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잘 이용해야 한다.
 
24. 어느 양식의 예식이든지 간단하게 집전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여러 양식의 기도 양식을 제시한 것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가) 모든 기도문은 다른 기도문과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신자들의 협력으로 각 예식의 환경에 따라 느낌이 가도록 집전해야 한다.
나) 어떤 요소는 의무적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망인의 집에서 슬퍼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
다) 전례적 전통에 따라 행렬 때의 노래와 기도에 관해서는 선택의 자유가 더욱 폭넓게 마련되어 있다.
라) 전례적 이유로 제시된 시편이 사목적으로 부적절할 경우 다른 시편을 선택할 수 있다. 한 시편 안에서도 사목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구절은 생략 가능하다.
마) 기도 본문은 단수로 표현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복수, 남성, 여성 등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바) 기도문 가운데 괄호 안의 것은 상황에 따라 생략이 가능하다.
 
25. 적절하고 품위있는 장례식을 비롯하여 망인에 대한 사제의 직무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해 그리스도교의 신비와 사목직의 체계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사제가 할 일은,
 
가) 로마 예식서에서 지적한 대로, 병자와 임종하는 이들을 적극 도와주며,
나) 그리스도교 신자의 죽음의 의미를 잘 가르쳐 주어야 하며,
다) 고인의 가족들을 친절히 위로해 주고, 고통과 근심을 덜어 주며, 가능한 대로 그들을 도와 적절한 장례식을 준비하고, 예식 중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잘 이용하여야 한다.
마) 또한 고인에 대한 예식을 본당의 전례생활과 사목직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거행하여야 한다.
 
<미사 거행에 필요한 것 외에 장례예식을 위해 다음의 것도 준비해야 한다. ①행렬용 십자가, ②향과 성수, ③시신을 모시는 운구와 촛대 및 영정을 놓을 상, ④고별식을 위한 여러 개의 초, ⑤맞아들이는 예식을 위한 성당입구의 마이크, ⑥파스카 초(제대 옆)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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